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구 분 | 정 의 |
추첨식 인쇄복권 |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즉석식 인쇄복권 |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추첨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즉석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복권 |
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추첨식 인쇄 전자 결합복권 | 추첨식 인쇄복권과 추첨식 전자복권을 혼합한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추첨하는 복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복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종류를 상기 규정된 6종의 복권만 열거주의로 한정함으로써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을 복권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전반적인 체계상 복권은 당첨될 기회가 오로지 확률, 즉 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경마・카지노 등 다른 사행업종과 같이 당첨을위한 기술이 간여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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