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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lottoking 2017. 11.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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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복권구매가 과도한 사행심 조장, 중독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첨금의 이월횟수를 2회(법률상 5회 이내이나 시행령에서 2회)로 제한하고있다. 이러한 복권시장 질서유지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등 각종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억제를 위해 최고 당첨금 제한, 1매당 가격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행성 억제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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