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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권의 종류 (연합복권 이후)
‘연합복권’은 개별기관별로 발행되어 온 복권발행체계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한‘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대책’에 따라 9개 개별기관의 조합 형태인 ‘연합복권사업단’에서 발행되었던 복권과 2009년 4월 1일 이후 연합복권사업단이 해체되고 설립된 한국연합복권(주)을 통해 발행된 복권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연합복권은 추첨식복권인 ‘팝콘’과 즉석식복권인 ‘스피또 500・스피또1000・스피또2000’ 네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추첨식복권인 팝콘복권은 액면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10억 원으로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1등 당첨금을 5억 원으로 하여 매 회차 450만 매, 매년 23억 4천만 매를 발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추첨식복권 판매량의 지속적 저하를 감안, 발행회차를 52회차에서월 2회(24회차)로 변경하여 매회차 450만 매, 1억 1천7백만 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팝콘복권은 2006년 4월부터 발행된 이후 2011년 7월 연금복권520으로 변경되는2011년 6월까지 약 1,154백만 매를 발행하였다.
즉석식복권인 스피또복권은 액면금액 500원, 1등 당첨금은 2억 원인 ‘스피또 500’, 액면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500만 원인 ‘스피또 1000’, 액면가격 2,000원 1등 당첨금10억 원인 ‘스피또 2000’으로 매 반기마다 스피또500과 2000 각 2천만 매, 스피또10001천만 매 총 연간 1억 매를 발행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스피또1000’의 최고당첨금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매 반기마다 2천만 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스피또1000’은 최고당첨금 상향조정 등 상품개선 효과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발행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2012년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회차를 조정하여 연간 6천만 매를 발행하고 있다.
1) 자동차경품 복권(‘스피또2000’)
인쇄복권의 지속적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3호에 당첨금을 상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1년7월 1일부터 ‘스피또2000’의 3등 당첨자(600명)에 대해 1백만 원을 지급하던 당첨구조를변경하여 3등 당첨자(100명)에 대해 1천만 원 상당의 경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3등 당첨금 총액이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되어 당첨금 확보를 위해2등 당첨금 비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하였다.
당첨품 지급 절차는 농협이 지급청구 접수 후 당첨품 제공업체에 당첨품 지급을 의뢰하면 당첨품(경차) 제공업체는 수령자 확인 후 당첨품을 지급하고 수탁사업자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제공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경차 구매는 수탁사업자가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산・외국산 경차를 대상으로 회차별로 100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2) 연금식 복권(‘연금복권520’)
연금식 복권은 인쇄복권 판매부진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고액의 당첨금으로 인한 사행성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전환한 ‘연금복권520’을 2011년 7월 1일부터 출시하였다. 이러한 연금식복권의 명칭인 520은 1등 당첨자에 대해 월 5백만 원 씩 20년간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월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해외국가의 연금식 당첨금 수준을 고려한것이다. 당첨금 지급기간인 20년 및 연금식 복권의 상품명칭은 연금식 복권을 설계하는과정에서 복권판매점 및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연금복권은 매주 총 7개 조별 각 90만 매 씩 총 630만 매를 발행하고 있으며,1매당 판매액은 1천 원으로써 연간 발행 규모는 3,276억 원(63억 원 × 52회)이다.
한편, 20년간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위해서는 8~9억 원(1명 기준) 내외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한다. 지급준비금은 20년간 지급해야 할 당첨금 총 12억 원(월 500만 원× 12월 × 20년)을 연금식 복권 추첨일 기준의 국채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국채수익율로 할인된 지급준비금은 20년물의 스트립채권(이자분리채권)을 만기일정에 맞추어일시에 매입하고, 만기시 상환되는 수익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즉, 연금식 복권의 1등 당첨금 지급재원은 지급준비금(8~9억 원)과 운용수익(3~4억 원)을 합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는 전문적이고 장기・안정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 관계로당첨금 지급 등 제반 업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당연히 수탁사업자가 관리를 해야하나 단기간(5년)마다 교체되는 수탁기관의 특성상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하였다. 따라서 매회 추첨 시 1등 당첨금이 청구되는 경우 당첨금 지급준비금에서 3개월분량의 당첨금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준비금을 복권위원회로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당첨금을 1년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지급준비금을 소멸시효완성 당첨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수탁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에 별도계정으로 위탁・운용하고 그 운용성과를 분기별로 복권기금 자산운용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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