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복권의 종류 (연합복권 이전)
1) 주택복권
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법」(1969.9. 제24조)에 의거 군경유가족, 국가 유공자, 파월장병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최초 발행되었다. 이후 「주택건설촉진법」(1981.7.20. 시행, 현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서민주택건설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었다. 또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기위하여 1983년 4월 4일 부터 1988년 4월 12일까지 올림픽복권으로 발행하여 올림픽기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주택복권의 발행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위탁하여 복권을 발행하였다. 국민은행은 추첨식 주택복권, 즉석식 찬스복권, 다첨식인또또복권과 이벤트복권인 밀레니엄복권, 점보주택복권을 발행하였다. 주택복권은 중간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전국의 지점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1969년부터 주택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총 4조 5,965억 원을 발행하였고, 이중63%인 2조 8,955억 원을 판매, 1조 8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만, 온라인복권이도입된 2003년 이후에는 판매비율이 30%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기금조성율도 30%대에서10%대로 떨어졌다.
2) 체육복권
체육복권은 1990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민 체육시설 확충 및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되었다. 동법에 의한 체육복권의 발행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으며, 공단이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제9조) 및 「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9조)에서도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추첨식 월드컵 복권과 즉석식 스포츠복권의 2종류와 이벤트복권인 뉴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하였다. 체육복권의 판매는 과거 서울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체육복권판매(주)에서 대행하였다.
체육복권은 1990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2조 1,224억 원을 발행하였고, 6,937억 원을 판매, 1,721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온라인복권을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판매율이 2001년 42%에서 2005년 6.3%로 급격히 떨어졌고 기금조성율도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였다.
추첨식인 스포츠복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5%, 월드컵조직위 47%,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38%씩 분배하여 사용되었다. 즉석식 월드컵복권은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사용되었다.
3) 과학기술복권
과학기술복권은 1990년대 초 민간부문의 기술개발금융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수익금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발행되었다. 복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주체는 당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제18조)에 의한 한국종합금융기술(주)이였다. 이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제7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었다, 2001년 5월 24일 전면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었다.
동 법에서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복권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추첨식복권인 슈퍼더블복권과 즉석식복권인 기술복권 2종류와 이벤트복권인 빅슈퍼더블복권을 발행하였다. 기술개발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은행은서울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었다.
과학기술복권은 1993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2조 7,090억 원을발행하였고, 1조 1,038억 원을 판매, 2,784억 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판매율이 2001년 51.5%에서 2004년 6.3%, 2005년4.7%로 떨어졌고 기금조성율도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복권은온라인복권 도입으로 판매 감소율이 가장 컸던 복권 중의 하나다. 과학기술복권을 통해조성된 수익금은 첨단 기술 개발지원, 벤처기업지원 등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복지복권
복지복권은 1994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제14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 이후 동 복권은 2001년 8월 14일 제정된「근로자복지기본법」(제53조)에 따라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복권의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석식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으로 파워복지복권을 발행하였다. 복지복권은 94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3,065억 원을 발행하였고,2,019억 원을 판매, 456억 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복지복권은 다른 복권과 달리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발행액을 2002년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복지복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전입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5) 중소기업진흥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은 1995년부터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산업화・신기술사업화 등구조개선작업 지원 자금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동 복권의 발행 근거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동법 제44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결손 보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중소기업진흥공단은 즉석식복권인 기업복권 1종류만을 발행하였는데 기업복권의 판매및 당첨금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서울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었다.
중소기업진흥복권은 1995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3,360억 원을 발행하게 되어, 그 중2,701억 원을 판매, 517억 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복지복권은 다른복권과 달리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도 판매율은 80%, 기금조성률은 10%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진흥복권 수익금 전액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6) 자치복권
자치복권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복권이다.
자치복권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향상 및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발행금액,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6.6.19., 행정자치부령 제100호)에 의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를 발행주체로 규정하면서 복권발행과 관련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즉석식복권인 자치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슈퍼코리아 자치복권, 관광복권과 연합하여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발행하였다.
자치복권은 1995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4,595억 원을 발행했고 이중 2,579억 원을판매, 528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자치복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공원정비,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사업, 도로건설 및 개량, 사회복지시설, 하천 개보수, 환경정화시설, 체육및 문화행사 등에 사용되었다.
7) 관광복권
관광복권은 제주도의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제42조)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나,「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55조에근거하여 제주도가 발행하였고, 대행기관은 농협이 맡고 있었다.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제주도는 즉석식 관광복권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자치복권과 연합하여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을 발행하였다.
관광복권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5,121억 원을 발행하여 2,709억 원을 판매, 562억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관광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 전입되어 관광 진흥 및 기타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8) 녹색복권
녹색복권은 「산림법」(제106조)에 의하여 산림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녹색자금)의조성을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발행되었다.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산림조합중앙회였으며,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즉석식복권인 녹색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그린그린 슈퍼복권을 발행하였다.녹색복권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1,700억 원을 발행하여 1,175억 원을 판매,202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다.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 전입되어 산림환경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9) 보훈복권
보훈복권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2)에 의하여 2001년 5월부터 발행되었다.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추첨식복권인 플러스플러스복권과 즉석식복권인 스피드복권 2종류를 발행하였다.
보훈복권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조 2,608억 원을 발행하여 3,255억 원을 판매, 7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보훈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전입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0) 이벤트복권
주택은행에서 1999년 12월 1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인 20억 원을 1등 당첨금으로하는 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하여 전량 매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각 발행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이벤트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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