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